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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빌려준 내 돈은 어떻게 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사망해도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은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어떻게 상속을 선택하는지가 채권 회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인의 3가지 선택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속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방식 | 핵심내용 | 회수 가능성 |
---|---|---|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자동으로 상속받음 |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전액 회수 가능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일부 회수 가능 |
상속포기 |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 | 채무 변제 책임이 사라져 회수 불가 |
이미 판결문(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집행권원)를 확보한 상태라면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로 ,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만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특수 상황
①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상속인이 파산했다면?
상속인이 빚을 모두 승계한 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면 ,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재산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채무자의 사망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상속인을 확정한 뒤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망을 확인한 즉시 상속관계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법적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