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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 8. 6.

2025. 8. 6.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빌려준 내 돈은 어떻게 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사망해도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은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어떻게 상속을 선택하는지가 채권 회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인의 3가지 선택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속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방식

핵심내용

회수 가능성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자동으로 상속받음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전액 회수 가능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일부 회수 가능

상속포기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

채무 변제 책임이 사라져

회수 불가


이미 판결문(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집행권원)를 확보한 상태라면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로 ,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만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특수 상황

①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상속인이 파산했다면?

상속인이 빚을 모두 승계한 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면 ,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재산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채무자의 사망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상속인을 확정한 뒤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망을 확인한 즉시 상속관계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법적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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