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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이자제한법',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빌려줄 때 '이자제한법',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빌려줄 때 '이자제한법',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5. 8. 12.

2025. 8. 12.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할 때,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자는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머니가드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이자제한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제한법은 말 그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자제한법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빚의 늪에 빠질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이 존재합니다.


최고 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현재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 25%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초과된 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리'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을까?

이자제한법은 복리 약정에도 적용됩니다. 복리 약정으로 계산한 총 이자액이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복리 이자를 약정할 때는 전체 금액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외에 '간주이자'도 제한된다!

이자제한법은 단순히 이자 명목으로 받는 돈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합니다. 이를 간주이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이 수고비도 이자로 간주되어 전체 이자액이 연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대상

    개인 간의 금전 대차(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므로,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도 현재 연 20%로 동일합니다.)


  • 예외 사항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큰 갈등을 막아줄 수 있어요. 이자제한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돈 거래를 머니가드로 기록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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