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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목돈을 주고받을 때, 자칫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의 돈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정이자율 연 4.6%
가족 간 거래를 대출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자 차액 1,000만 원 규칙
물론, 반드시 4.6% 이자를 전부 낼 필요는 없어요!
법정이자(4.6%)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께 3억원을 연 2% 이율로 빌렸다고 가정해볼게요.
법정이자 → 3억원×4.6%=1,380만원
실제 지급 이자 → 3억원×2%=6백만원
두 이자의 차액은 780만원이고,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이용하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로 빌리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무이자는 국세청의 더 엄격한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증명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진짜 '대출'임을 증명하는 방법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래의 경우 가짜 대출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이 '가짜 대출'로 의심하는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경제적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
무이자이거나 상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따라서 아래 두 가지를 통해 진짜 대출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해요.
1. 제3자와의 거래처럼 보이도록 차용증 작성하기
제3자와의 거래처럼 보이도록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필수 기재
원금, 이자율, 만기일, 원리금 상환 방식
추가 Tip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지연배상금' 조항을 추가하면 계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2. '자동이체'로 꾸준한 상환 기록 남기기
차용증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이행 기록이에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피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꾸준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단기 상환의 위험성
주택 구매 등을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린 뒤,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단기간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처럼 가족 간 돈거래는 정확한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직접 차용증 양식을 찾아 내용을 작성하고 챙기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빠뜨리기 쉬운 일이에요.
머니가드 전자 차용증
을 이용하면 법적 필수 항목이 담긴 서식에 따라 간편하게 약속을 남길 수 있어요.
특히 문서 생성 시점의 시간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되어, 나중에 급조한 서류가 아닌 돈을 빌려준 시점에 작성된 계약이라는 점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줘요. 게다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계약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할 염려도 없답니다.
이제 머니가드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족 간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보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