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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안 쓴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속앓이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성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요.
차용증, 늦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인 다툼을 할 때, 나 혼자 주장하는 것과 두 사람이 서명한 차용증이 있는 것은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어요.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 금전 거래 사실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제3자(법원 등)의 입장에서 보아도 명확하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것이죠.
물론 돈을 빌려주는 차용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기를 놓쳤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늦었더라도 지금 당장 차용한 날짜로 시간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분쟁을 막는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
뒤늦게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차용일자는 '실제 돈을 빌려준 날짜'로 기록해야 해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빌린 바로 그 날짜를 '차용일자(=상환 시작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해요.
그래야 돈을 빌려준 기간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정확한 상환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소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차용증의 '특약사항'에는 차용증 작성 시점보다 과거의 사실을 포함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거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급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시: 본 차용증은 2025년 1월 10일에 최초로 빌려준 금액 500만원에 대해 뒤늦게 소급하여 작성함. 현재까지 100만 원이 상환되어 남은 금액은 4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작성함.
가족 간의 차용이라면 '증여' 추정을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금융기관(통장)을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상환이 불규칙하거나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는 가장 현명한 시작은 바로 '기록'이에요.
지금이라도 머니가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과정 없이 쉽고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관계를 지키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전 거래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