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
돈을 빌려줄 때, 사정상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먼저 갚는 일부 변제가 종종 발생해요.
이때 갚은 돈이 원금, 이자, 또는 지연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쓰여서 빚을 줄이는지 정하는 규칙을 변제충당순서라고 해요.
합의가 있다면 계약 내용이 최우선!
변제충당순서를 정할 때, 우리나라 민법 규정보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 등 계약서에 미리 합의해 놓은 내용이에요.
만약 당사자 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원금부터 갚는다"라고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법 순서를 따르세요.
만약 충당순서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순서를 따라야 해요.
이 순서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비용 (지연손해금): 채무를 늦게 갚아서 생긴 법적 비용이나 지연 이자에 먼저 충당돼요.
이자 (약정이자): 그다음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이자 금액에 충당됩니다.
원본 (차용원금):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빌린 원금에 충당된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연 이자율 10%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상환기일이 지나 채무자가 원금을 갚겠다며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1,000만 원 중 약정이자 100만 원이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900만 원만 원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결국 원금 100만 원이 남아 연 10%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일부 변제 시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채무 잔액이 크게 달라져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변제충당순서를 명확히 합의하고 차용증에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머니가드서비스를 이용해 꼼꼼하고 안전한 금전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전 거래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