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차용증 변제순서, 원금부터 갚는 건가요?

차용증 변제순서, 원금부터 갚는 건가요?

차용증 변제순서, 원금부터 갚는 건가요?

2025. 10. 28.

2025. 10. 28.

돈을 빌려줄 때, 사정상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먼저 갚는 일부 변제가 종종 발생해요.

이때 갚은 돈이 원금, 이자, 또는 지연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쓰여서 빚을 줄이는지 정하는 규칙을 변제충당순서라고 해요.



합의가 있다면 계약 내용이 최우선!

변제충당순서를 정할 때, 우리나라 민법 규정보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 등 계약서에 미리 합의해 놓은 내용이에요.

만약 당사자 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원금부터 갚는다"라고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법 순서를 따르세요.

만약 충당순서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순서를 따라야 해요.

이 순서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1. 비용 (지연손해금): 채무를 늦게 갚아서 생긴 법적 비용이나 지연 이자에 먼저 충당돼요.

  2. 이자 (약정이자): 그다음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이자 금액에 충당됩니다.

  3. 원본 (차용원금):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빌린 원금에 충당된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연 이자율 10%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상환기일이 지나 채무자가 원금을 갚겠다며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1,000만 원 중 약정이자 100만 원이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900만 원만 원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결국 원금 100만 원이 남아 연 10%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일부 변제 시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채무 잔액이 크게 달라져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변제충당순서를 명확히 합의하고 차용증에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머니가드서비스를 이용해 꼼꼼하고 안전한 금전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니가드서비스

머니가드서비스

금전 거래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만듭니다.

More Update

More Update

지인 간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머니가드서비스

머니가드서비스로 불편한 지인 간 돈거래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금전거래 경험을 지금 직접 만나보세요.

지인 간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머니가드서비스

머니가드서비스로 불편한 지인 간 돈거래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금전거래 경험을

지금 직접 만나보세요.

지인 간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머니가드서비스

머니가드서비스로 불편한 지인 간 돈거래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금전거래 경험을 지금 직접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