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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나 갚을 때나, 채권자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높은 이자를 받아야겠다"고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하는 등 채무자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증거만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랍니다.
특히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 받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꼭 아셔야 해요!
채무자가 가진 두 가지 권리
영수증 청구권 (민법 제474조)금액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돈을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해요.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 (민법 제475조)대여금 전액을 변제했을 때 차용증(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중변제 방지, 변제 시 주의할 점
채권자가 나중에 뻔뻔하게 이중 변제를 요구할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변제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영수증 발행 요구 및 확보
변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채권자가 영수증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를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원본 회수
대여금 전액을 갚았다면 반드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 채권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활용
돈의 꼬리표가 남지 않는 현금보다, 거래 기록이 명확히 남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꼼꼼한 영수증 작성, 필수 항목
분쟁을 막으려면 수기로 작성하는 영수증에도 아래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영수증 필수 항목 | 상세 내용 |
|---|---|
상환 일자 | 변제금이 지급된 정확한 날짜 |
상환 금액 | 실제로 갚은 금액 (원금, 이자 등 명시) |
채무 잔액 | 일부 변제 시, 남은 원금 잔액 |
채권자 정보 | 채권자의 성명 및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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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환 기일 알림 서비스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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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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