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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는 상환기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때로는 처음 상대방과 상환기일로 정한 일자보다 빨리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변제해도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미리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Q. 차용증에 적힌 상환기일보다 먼저 갚아도 되나요?
민법 제468조에 의해 미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환일을 조정하고, 전액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상환일이 앞당겨짐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Q. 상환일이 빨라졌을 때, 상대방 손해는 무엇인가요?
바로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손해가 있다는 점이에요.
기한의 이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 기한이 남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약속한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이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므로 기한의 이익이 생겨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약속한 상환기일 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기한이익(약속한 상환기일까지 받게 되는 이자 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채권자가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상환기한 동안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남은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남은 이자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전액 회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약속보다 이르게 상환하겠다는 채무자의 이야기에 대뜸 손해에 대해서 따져 묻는 채권자는 드물어요.
결론은 이른 상환에 대한 이자 배상은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에요.
채권자가 신뢰를 갖고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에 대한 감사함을 충분히 표현하신 후에 합의하고 싶은 사항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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