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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요!
사실조회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에 정확히 알려야 해요.
사실조회는 내가 가진 단서(전화번호 등)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는 절차예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성명을 알고 있고,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
통신사를 통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요.계좌 번호: 돈을 보낸 기록이 있는
은행에 인적사항을 요청해요.사업자 번호: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무서를 통해 정보를 파악해요.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나요?
보통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에 진행하게 돼요.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소장을 내면 법원에서 '정보를 보완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내가 먼저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해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 기관에 요청을 보내고, 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장 내용을 수정하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답니다.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기관마다 답변 속도가 다르지만, 보통 신청 후 정보를 회신받기까지 2~4주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다만, 법원의 승인 절차나 상대방이 이용하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조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인 만큼, 나중에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에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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