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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채무자 계좌, 돈 받을 수 있나요?

압류된 채무자 계좌, 돈 받을 수 있나요?

압류된 채무자 계좌, 돈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2026. 1. 21.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준비하다 보면, "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채무자 계좌를 압류했다면 나는 아예 못 받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압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지급명령을 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우선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단계예요.

이 확정결정(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나중에 계좌 압류나 부동산 강제집행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 이미 다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먼저 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돼요.

만약 계좌의 잔액이 한정적이라면, 앞선 압류자가 전액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내 차례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가 여러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포기하기엔 일러요!


❓ 채무자 계좌가 압류 상태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개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가 압류되었는지를 미리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정보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실제로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냈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은행 측에서 "이미 다른 압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회신을 주어야만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한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실망하기보다, 법적인 권리를 먼저 확보한 뒤 다양한 경로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채권 회수는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거래 초기 단계부터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권리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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