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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와서 돈 받아가라는 채무자, 가야 하나요?

직접 와서 돈 받아가라는 채무자, 가야 하나요?

직접 와서 돈 받아가라는 채무자, 가야 하나요?

2026. 3. 4.

2026. 3. 4.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변제 시점이 되었을 때, 간혹 채무자가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해요.

먼 거리일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때 법령에서는 변제 장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 변제 장소의 원칙: '지참채무'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를 법률적으로 '지참채무'라고 부르는데요. 즉,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를 찾아와서 돈을 갚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이행이 늦어질 경우의 고려사항

만약 채무자가 변제 장소를 이유로 상환을 미룬다면, 이는 '이행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민법 제390조와 제392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변제가 늦어질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개별적인 사정이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준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 증거 자료: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변제 장소나 기일에 대해 나눈 문자, 통화 녹음 등

  • 사전 예방: 계약 당시 변제 장소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아요.


머니가드서비스는 상환일 전 알림 발송 기능을 통해 채무자가 기일을 잊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차용증 작성부터 체계적인 관리까지, 머니가드와 함께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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