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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일은 늘 신중해집니다. 차용증까지는 썼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남죠. 차용증만으로도 괜찮은 걸까? 공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차용증만으로도 효력은 있어요
차용증에는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담깁니다. 이 정보들이 명확하다면, 그 자체로도 약속을 문서화하는 기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송 없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공증을 받으면 생기는 '차이'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은 ‘공정증서’라는 형태로 다시 작성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까지 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문서에는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 | 작성 과정 | 강제 집행 가능 여부 | 특징 |
---|---|---|---|
공정증서 | 공증인 입회 아래 처음부터 작성 | 가능 | 공증인이 원본 보관, 정본·등본 발급 가능 |
사서증서 | 이미 쓴 차용증에 서명 확인만 | 불가능 | 작성일·서명 진위만 인증, 집행력 없음 |
결론만 말하자면, 공정증서만이 강제 집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증이 어려운 이유
공증의 효력은 확실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꺼리거나, 수수료나 인지세가 부담될 수 있어요. 또 평일 근무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차용증만 작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조차 남기지 않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공증이 어려울 땐 최소한 이건 지켜주세요
차용증 작성: 금액·이자·상환일 등 8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
송금 내역 저장: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하거나 PDF로 보관
대화 기록 백업: ‘빌려준다’·‘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를 따로 보관
이 세 가지 조합만으로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증까지 고려해 보세요
거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큰 경우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느슨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
그 외 일반적인 금전 거래라면, 차용증과 보조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공증이 어렵다면, 모바일 차용증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머니가드 모바일 차용증은 앱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PASS 인증으로 본인 확인까지 마치면 전자 서명까지 완료됩니다.
작성된 차용증은 자동 보관되고, 상환일 알림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 더 이상 잊을 일도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꼭 공증이 아니더라도, 작고 확실한 기록 한 장이 큰 갈등을 막아줄 수 있어요.
